출산하고는 아이 버려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 검거

출산하고는 아이 버려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 검거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이모(3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35분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산통을 느껴 오전 11시 30분께 인근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약 30분 동안 병원 로비를 서성거리다가 접수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 이후 곧장 주유소 화장실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화장실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출산한 뒤 아이를 두고 달아났다. 이씨가 나간 지 약 30분이 지난 오후 2시께 주유소 직원이 영아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주유소와 병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씨를 찾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산부인과에 갔으나 미혼인 데다 직업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려할 때 양육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나왔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이씨를 입건해 유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