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건물주 술만 마시면…

50대 건물주 술만 마시면…

입력 2013-03-30 00:00
수정 2013-03-30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년간 40여차례 허위신고… 3년간 자해공갈 교통사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이모(58)씨는 2004년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술에 손을 댔다. 차츰 주사가 심해진 그는 “어린 시절 경찰이 꿈이었다”며 2007년 11월 술에 취해 교통정리를 하겠다고 도로로 나섰다. 일부러 지나는 차에 몸을 부딪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냈다.

술김에 저지른 범죄는 상습적으로 변했다. 틈만 나면 술을 마시고 차에 뛰어들어 2007년 이후 3년간 10여명으로부터 800여만원을 뜯어냈다. 2007년 12월에는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든 것처럼 꾸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뒤 보험사로부터 57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그의 범죄는 점점 대담해져 갔다. 경찰이 몇 분 만에 출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난 삼아 112 신고를 하거나 집에 편히 가기 위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순찰차를 이용하는 등 지난해에만 40여 차례에 걸쳐 경찰을 거짓 신고로 괴롭혔다.

벌금 미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해 5월에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부부에게 “면회를 오지 않으면 불법 노점 영업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영치금과 사식을 제공받는 등 옥바라지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씨는 집과 작은 원룸 등 수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으나 동네 주민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즐기려고 돈을 뜯어내거나 상습적으로 협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9일 이씨를 상습공갈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3-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