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11 총선 강남乙 선거 무효 아니다”

대법 “4·11 총선 강남乙 선거 무효 아니다”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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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서울 강남구을(乙) 지역구 개표 과정에서 미봉인 투표함이 발견됐다며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봉쇄·봉인 상의 중대한 이상이 있다고 주장한 21개 투표함 중 20개는 투표지를 교체하거나 투표함 내부로 허위로 만든 투표지를 추가 투입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개 투표함은 투표함 하부를 통해 투표함 내부의 투표지를 교체하거나 허위 투표지를 투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투표함 투표결과가 당선인인 김종훈 후보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당선인과 차점자의 전체 득표수 우열에 변동이 없으므로 당선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4·11 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59.47%인 7만3천346표를 얻어 39.26%인 4만8천419표에 그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그러나 개표 과정에서 투표함 자물쇠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거나 바닥면 봉인이 안 된 투표함 27개가 발견됐고 이에 민주당은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당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선거 직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 21개를 수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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