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삼탁씨 유족 ‘600억 빌딩’ 반환訴 승소 확정

엄삼탁씨 유족 ‘600억 빌딩’ 반환訴 승소 확정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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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의 실세였던 고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의 유가족이 엄씨의 측근 박모(74)씨를 상대로 낸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엄씨의 부인 정모씨와 자녀 등 3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8층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박씨가 해당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각서와 확약서 등을 엄씨에게 교부한 점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 약정이 성립한다고 보고 엄씨 부인과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00년 권모씨에게서 토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엄씨는 고교 선배인 박씨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엄씨가 2008년 사망한 뒤 유족은 “역삼동 건물은 고인이 2000년 권씨에게서 매수해 편의상 박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반환을 요청했으나 박씨는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엄씨에게서 재차 매수해 노력과 비용을 들여 완성했다”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엄씨 아내와 두 자녀에게 이전등기하라”고 판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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