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에 86차례 협박 문자·사진보낸 50대 구속

이혼한 전처에 86차례 협박 문자·사진보낸 50대 구속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5일 이혼한 전처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발송한 혐의로 김모(54·회사원)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이혼한 전처인 최모(54·무직) 씨의 휴대전화에 ‘같이 죽자 다른 이유없다’ 등 문자와 흉기 사진 등을 86차례에 걸쳐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사는 최 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등 위해 우려가 있어 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