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따른 종중 재산 차등지급은 무효”

“성별에 따른 종중 재산 차등지급은 무효”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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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이모(52·여)씨 등 여성 종원 8명이 “성별에 따른 종중 재산 차등지급은 무효”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 분배에 관한 종중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고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이사회 결의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종원의 성별에 따라 분배금에 차등을 둔 것으로 남녀평등의 실현을 요구하는 법질서에 맞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2010년 6월 종중이 부동산 매각 대금 129억원을 종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이사회를 열어 분배금을 남성은 1억원, 여성은 4천500만원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0년 10월 김모(61·여)씨 등이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송에서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종중 재산의 분배 비율 등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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