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생일축하한 죄’ 재심서 33년만에 무죄

‘김일성 생일축하한 죄’ 재심서 33년만에 무죄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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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시 자백 증거능력 인정 못해”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 남파 간첩과 접선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이 3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80년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김순자(68·여)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받은 윤정자(79·여)씨와 고(故) 김경옥씨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된 후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한 당시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원도 삼척 주민이던 이들은 한국전쟁 때 월북했다가 남파된 간첩과 1960~1970년대 수차례 만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1979년 6월 구속기소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순자씨는 김일성 생일을 축하하는 수(繡)를 놓아 간첩에게 전달하고 충성을 맹세했다는 누명을 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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