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금으로, 상품권으로…檢, ‘21억 리베이트’ 삼일제약 압수수색

[속보]현금으로, 상품권으로…檢, ‘21억 리베이트’ 삼일제약 압수수색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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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8일 오전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삼일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전담수사반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일제약 본사 및 대전 지사 2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일제약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삼일제약은 2008년 1월∼2009년 10월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302곳 병·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삼일제약이 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처방액의 10~3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금·상품권·주유권·식사 접대·물품 제공 등을 비롯해 자사 설문 또는 자문에 응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비슷한 행위를 계속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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