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박시후 불기소… 고소녀 訴 취소

성폭행 혐의 박시후 불기소… 고소녀 訴 취소

입력 2013-05-11 00:00
수정 2013-05-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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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연합뉴스
박시후
연합뉴스
배우 박시후(36·본명 박평호)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22)씨가 검찰 수사 중 돌연 고소를 취소했다. 고소 없이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친고죄의 특성상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은 어렵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박씨와 박씨의 후배 연예인 김모(24)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윤웅걸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A씨의 변호인이 9일 박씨와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면서 “준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친고죄로, 고소 취소장이 접수된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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