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화장품 회사 경비원으로 일하는 동네 후배와 짜고 이 회사 화장품 1억원 어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유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비원 최모(2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차량까지 준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거액의 물품을 훔친 뒤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처분한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 물품 가운데 대부분이 회수되고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기로 회사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오산의 화장품 회사 물류센터 경비원으로 일하는 동네 후배 최씨와 짜고 세차례에 걸쳐 물류창고에 보관된 화장품 1억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경비원 최모(2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차량까지 준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거액의 물품을 훔친 뒤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처분한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 물품 가운데 대부분이 회수되고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기로 회사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오산의 화장품 회사 물류센터 경비원으로 일하는 동네 후배 최씨와 짜고 세차례에 걸쳐 물류창고에 보관된 화장품 1억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