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역 택시미터기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들이 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 시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인터넷 글은 사실과 다른 만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견해이다.
20일 속초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에 택시미터기 조정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라 올라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자신을 택시기사라고 밝힌 김모씨는 “미터기 조정 기술자는 기준치에서 -50m, +50m가 나와도 허용 오차범위에 있다고 봉인을 한다”며 “감독 공무원 입회하에 미터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모씨도 “주행검사를 하고 오면 택시마다 들쭉날쭉한데도 괜찮다고 봉인을 해버린다”며 “업체 수를 늘려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속초시는 해당 글이 올라온 뒤 현장을 확인했으나 허용치 안에서 봉인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속초시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정한 미터기 허용오차는 주행거리 2㎞를 기준으로 +80m며 승객이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해당 글에 올라온 -50m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택시미터기 수리·사용 검정기관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자격을 갖춘 지정정비사업자나 일반시민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며 “업체간 경쟁체제는 사업성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업체는 “법률이 정한 허용치를 넘어선 미터기 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누가 이런 글을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글은 명백한 명예훼손인 만큼 법적인 조치도 불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인터넷 글은 사실과 다른 만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견해이다.
20일 속초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에 택시미터기 조정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라 올라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자신을 택시기사라고 밝힌 김모씨는 “미터기 조정 기술자는 기준치에서 -50m, +50m가 나와도 허용 오차범위에 있다고 봉인을 한다”며 “감독 공무원 입회하에 미터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모씨도 “주행검사를 하고 오면 택시마다 들쭉날쭉한데도 괜찮다고 봉인을 해버린다”며 “업체 수를 늘려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속초시는 해당 글이 올라온 뒤 현장을 확인했으나 허용치 안에서 봉인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속초시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정한 미터기 허용오차는 주행거리 2㎞를 기준으로 +80m며 승객이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해당 글에 올라온 -50m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택시미터기 수리·사용 검정기관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자격을 갖춘 지정정비사업자나 일반시민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며 “업체간 경쟁체제는 사업성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업체는 “법률이 정한 허용치를 넘어선 미터기 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누가 이런 글을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글은 명백한 명예훼손인 만큼 법적인 조치도 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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