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제자와 성관계 교사 실형… “사랑 아니다”

초등학교 여제자와 성관계 교사 실형… “사랑 아니다”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23일 여자 초등학생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위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어린 학생에게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 주고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강씨는 비슷한 시기 여고생(16)이 된 초등학교의 제자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것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씨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줘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초등학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 처벌을 둘러싸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