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6m’ 아라뱃길서 술 취해 수영하다가 20대 숨져

‘수심 6m’ 아라뱃길서 술 취해 수영하다가 20대 숨져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6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귤현동 경인아라뱃길 계양대교에서 다남교 방향으로 100m 떨어진 수로에서 A(20)씨가 숨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대원들이 발견했다.

숨진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수영을 하기 위해 친구 B(20)씨와 함께 수로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수영을 해 앞서 가던 친구가 갑자기 허우적대다가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수영한 아라뱃길은 수심 6m로 수영이 금지된 구역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함께 있던 나머지 친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