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빙자 여성들로부터 돈 뜯어낸 60대 영장

결혼 빙자 여성들로부터 돈 뜯어낸 60대 영장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공주경찰서는 31일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성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송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3월께 공주에서 혼자 사는 A(65·여)씨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환심을 산 뒤 아파트 명의 이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A씨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청주, 괴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2011년부터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명의 여성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송씨는 식당이나 경로당 주변에 모여 있는 여성 가운데 피해자를 물색하고서 ‘외로운 사람끼리 잘 살아보자’며 오랜 시간을 들여 꼬드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훤칠한 외모에 재력가 행세를 하며 말주변이 좋은 송씨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 여성에게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송씨에 대해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