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에 두통약 처방 병사 장례식 무기한 연기

뇌종양에 두통약 처방 병사 장례식 무기한 연기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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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부실한 처치로 뇌종양 발병 사실을 뒤늦게 알고 투병 끝에 숨진 신성민(22) 상병의 유족이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확실히 약속할 때까지 장례식을 미루기로 유족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족은 ▲ 책임 있는 당국자의 공식 조문 및 사과 ▲ 국방부 장관의 장병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 재발 방지 약속 ▲ 중대장, 소대장 등 사건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유족은 신 상병 소속 부대의 관계자들이 공식 조문을 하지 않고 있으며 주임원사가 찾아와 언론에 더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행동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군 당국이 민간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면 비용을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으나 사실은 규정상 지원이 가능한 데도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신 상병이 숨진 인천의 한 민간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길 원했으나 비용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국군수도병원으로 고인을 옮겨야 했다.

신 상병은 지난 1월 심한 두통에 시달려 의무대를 찾았으나 두통약과 소화제 등만 처방받다가 휴가를 받고 들른 민간 병원에서 악성 뇌종양 발병 사실을 확인하고 수술을 받았다.

그는 그러나 수술 후 군 병원과 민간 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7일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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