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가 층간소음으로 다툰 이웃 차량 파손

부장판사가 층간소음으로 다툰 이웃 차량 파손

입력 2013-06-29 00:00
수정 2013-06-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에서 조사 받은 뒤 건강 문제로 사직

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전직 부장판사가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다툰 이웃 주민의 차량을 부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이런 혐의(재물손괴)로 창원지법에 근무한 이 모 전 부장판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서 관사로 사용하는 창원의 모 아파트 14층에 살았던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위층에 사는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있는 이 주민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타이어도 펑크 냈다.

이 전 부장판사가 차를 부수는 장면은 이 곳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 주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터넷신문고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전 부장판사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주민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는 지난 24일 당뇨 치료를 이유로 사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