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9일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8천6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입힌 점, 여전히 진지한 반성이나 뉘우침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여러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입힌 점, 여전히 진지한 반성이나 뉘우침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여러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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