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징역 1년2월·정두언 징역 10월로 감형

이상득 징역 1년2월·정두언 징역 10월로 감형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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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정두언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유죄로 인정된 금품 수수 규모에 따라 추징금은 이 전 의원의 경우 4억5천750만원으로, 정 의원은 1억1천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재판부는 “이상득 전 의원이 김찬경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은 정두언 의원이 2007년 9월 12일께 임석 전 회장에게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며 “그날 돈을 받은 점이 증명되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지났을 개연성도 있어 관련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양형에 관해 “피고인이 대통령 친형이자 다선 국회의원으로서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기업인과 코오롱 측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았다”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 안에서 함께 불법 자금을 받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수수 책임을 상대방에게 서로 전가했고,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단히 억울해 한다. 본인과 직접 만나 의사를 확인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작년 7월 10일 구속 수감됐다.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오는 9월께 징역 1년 2월의 형기가 만료돼 일단 보석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임석 전 회장과 김찬경 전 회장에게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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