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서울청장까지 연루… 국세청 충격

現 서울청장까지 연루… 국세청 충격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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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조 청장 사퇴 안팎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J그룹 수사에 연루돼 사퇴하자 국세청은 큰 충격에 빠져들었다. 국세청은 앞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만 해도 “사건 발생(2006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도 오래됐고 과거 전직 인사들과 관련된 내용”이라면서 의미를 축소해왔다. 그러나 현직인 송 청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극도의 허탈감과 함께 사태의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청렴과 비리 근절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최고위 간부인 서울국세청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쇄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걱정”이라면서 “국세청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청장은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CJ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송 청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됐다”면서 국세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다만 검찰은 “형사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통상 공무원의 경우 수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면 뇌물죄 등을 적용해 기소한다. 세무 공무원의 경우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해 몇백만원만 받아도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에서 송 청장에 대한 CJ그룹의 로비 수준은 금액 자체가 대단히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세청 전 최고위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국세청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검찰이 일정 수준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통보한 만큼 송 청장으로서는 더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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