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부정행위한 여성, 부인에 위자료”

“유부남과 부정행위한 여성, 부인에 위자료”

입력 2013-08-19 00:00
수정 2013-08-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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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여성은 그의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이혼한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남편 금고에서 남편과 B씨가 성관계하는 영상이 담긴 CD를 우연히 발견한 뒤 이혼소송을 냈다. 이어 결혼 생활이 망가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에게 1억원을 청구했다.

B씨는 증권사 직원과 고객으로 만나 금융상품이나 대출 상담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남성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는 A씨에 대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지난 5월 법원은 A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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