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무면허 운전 30대, 인도 덮쳐 1명 숨져

외제차 무면허 운전 30대, 인도 덮쳐 1명 숨져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08: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면허 상태인 30대 남성이 몰던 외제차가 교차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다 인도를 덮쳐 행인 1명이 숨졌다.

27일 오전 0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부산은행 사거리에서 이모(34)씨가 하단동 방향으로 몰던 아우디 승용차가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하다 우측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지모(61)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신호등 기둥이 심하게 부서졌다.

아우디 운전자 이씨는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의 거듭된 연락에 4시간만에 경찰서로 자진출석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친구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 보험적용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무면허와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