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주가조작사범 11년만에 ‘철창행’

해외도피 주가조작사범 11년만에 ‘철창행’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1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11년 전 해외로 도피했던 피의자가 결국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투신증권 서울 모 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01년 7∼8월 김모씨 등 다른 증권사 직원 4명과 함께 상장회사인 아태우주통신의 주식에 대해 23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1만4천300원이었던 아태우주통신 주가는 이들의 상한가매집·고가매수주문, 하락방지·종가관리매매로 4만1천950원까지 약 3배 상승했으며 이들은 모두 3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의 공범 4명은 이미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2002년 2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태국을 경유,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숨어 지내던 정씨는 지난 22일 현지 당국에 적발돼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인도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