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첩에 총력투쟁

전교조 ‘법외노조’ 통첩에 총력투쟁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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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다음 달 23일까지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반(反)노동 탄압’이라며 총력 투쟁하기로 했다.

이에 노동부는 일각에서 언급된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 합법적 절차에 따른 ‘노조 취소’ 통보라며 반박했다. 앞으로 한 달간 ‘합법성’을 주장하는 노동부와 ‘총력투쟁’에 나선 전교조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몰이를 진행하더니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 통첩장을 보냈다”면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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