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쫓아야” 무속인이 우울증 여성 폭행치사

“악귀 쫓아야” 무속인이 우울증 여성 폭행치사

입력 2013-10-06 00:00
수정 2013-10-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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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6일 우울증을 앓는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 이모(58·여)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자정쯤 진주지역 자신의 암자에서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는 이모(42·여) 씨에게 악귀를 쫓아야 낫는다며 복숭아 나뭇가지와 손바닥으로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속인 이씨는 2005년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생이 숨진 것을 안 이씨 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무속인 이씨를 붙잡았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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