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과후학교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원 “방과후학교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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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도 근무 형태에 따라 고용·급여·휴가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고용 형태의 다양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에 따라 새로운 고용 관계가 늘어나면서 근로자 판단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주식회사 아이야이앤씨는 초등학교 164곳에서 방과후학교 컴퓨터 교실을 운영했다. 장모씨는 이 회사를 통해 창원시 초등학교 2곳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5월 해고됐다.

장씨는 회사가 해고 사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노동위원회는 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는 노동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아이야이앤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는 장씨가 자사와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장씨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종속돼 있음을 전제로 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했다. 또 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 계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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