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인터넷 꽃뱀 징역형

‘혼인빙자’ 인터넷 꽃뱀 징역형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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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얼굴을 숨긴 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인터넷 꽃뱀’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16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6·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2월 채팅 사이트를 통해 문모(35)씨를 알게 됐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사진 대신 얼굴이 예쁜 친구 사진을 채팅 사이트에 올려놓은 상태였다. 이에 호감을 느낀 문씨는 김씨와 오랜 기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자 김씨는 문씨와의 만남을 피한 채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씨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문씨에게 받아낸 금액은 137차례에 걸쳐 5690여만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은 모두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춘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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