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돈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 등 적발

공사업체 돈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 등 적발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0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아파트 공사업체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달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최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건설업자 김모(48)씨를 불구속입건하고, 입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건설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10년 9월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김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자들은 최씨가 소장으로 있는 아파트의 공사를 입찰하면서 3차례에 걸쳐 응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