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12살 초등생과 성관계 ‘파문’

초등학교 교사가 12살 초등생과 성관계 ‘파문’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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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초등학교 여학생(12)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초반의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만난 여학생과 합의하에 충북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이에 금품 거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또 다른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송치했다”며 “여죄를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6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는 되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범죄 사실 통보서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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