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男교수 찜질방 탈의실서 남성알몸 찍다 붙잡혀

외국인 男교수 찜질방 탈의실서 남성알몸 찍다 붙잡혀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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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한 외국인 교수가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알몸을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대학 음악학부 교수인 B(56)씨는 10일 새벽 1시 40분께 기흥구 구갈동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20대 남성 3명의 알몸사진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남성들이 B씨가 스마트폰을 들고 탈의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데 ‘찰칵찰칵’ 소리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스마트폰에서는 남성들이 옷을 벗는 장면, 완전히 탈의한 나체 등의 사진 10여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브라질 국적의 B씨가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해 현장에서 신원확인을 한 뒤 귀가조치했으며 16일 통역관 입회하에 조사하기로 했다.

용인소재 4년제 사립대학인 A대학에서 겸임교수에 준하는 자격으로 재임 중인 B교수는 음악학부 내 피아노 전공과목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대학은 “아직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학기가 끝나는 다음 주까지 수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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