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관을 때리려고만 해도 공무집행방해”

법원 “경찰관을 때리려고만 해도 공무집행방해”

입력 2013-12-14 00:00
수정 2013-12-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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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때리려고 한 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10시 45분께 경기도 의왕시 모 빌딩 1층 복도에서 의왕경찰서 부곡파출소 소속 A 경사에게 욕설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만취한 김씨는 “모텔 투숙을 예약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고 112신고를 한 뒤 A 경사가 출동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법정에서 “경찰관에게 실제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사경화 판사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때리려고 한 행위만으로도 협박에 해당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주거지가 부산이어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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