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보전처분·금지명령

법원, 쌍용건설 보전처분·금지명령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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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건설에 대해 31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워크아웃을 거친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한 절차가 특징인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업체인 쌍용건설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채권단의 추가 지원 난항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전날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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