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급수수료 낮춘 24쪽 ‘미니여권’ 발행

정부, 발급수수료 낮춘 24쪽 ‘미니여권’ 발행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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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기존 여권보다 쪽수와 가격을 낮춘 복수여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48면짜리 복수여권 외에 24면짜리 복수여권이 추가로 발행된다. 발급수수료는 유효기간 5년은 3만원, 5년 초과 10년 이내는 3만 5000원으로 결정됐다. 기존 48면 여권의 발급수수료는 5년 4만 5000원, 5년∼10년 5만 3000원이다. 또 여권에 부착하는 사진 속 인물의 크기 기준을 기존의 ‘얼굴 길이’에서 ‘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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