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미니스커트女 엉덩이 ‘찰싹찰싹’…

목사가 미니스커트女 엉덩이 ‘찰싹찰싹’…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1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 엉덩이 때린 목사, 벌금 250만원 선고

울산지법은 23일 길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250만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새벽 편의점 앞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엉덩이를 2차례 손으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