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남편이 자식 납치”…경찰, 비상소집 ‘소동’

“별거 남편이 자식 납치”…경찰, 비상소집 ‘소동’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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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이 자식을 납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비상소집하는 소동을 벌였으나 부부싸움에서 빚어진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부인과 처제를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청주시 자신의 집 앞에서 딸(10)과 아들(5)을 차에 태운 뒤 이를 막아선 처제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과 별거한 뒤 아이들을 부인에게 맡겼던 A씨는 이날 제사를 이유로 자식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부인에게 돌려보내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자식과 부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휴대전화 문자도 부인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놀란 부인은 동생에게 A씨의 집에 찾아가보라고 했고, 남편이 자식들을 차에 태우고 달아났다는 소식을 접하자 ‘아이들이 납치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40여명의 경찰관을 비상소집해 A씨 추적에 나서 3시간 만에 청주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부인의 휴대전화만 망가뜨렸을뿐, 자식들은 물론 뒤늦게 찾아온 부인도 해치지는 않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납치 신고가 들어오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상소집한다”며 “단순한 부부싸움인 것으로 밝혀져 허탈하긴 했지만 큰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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