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피해 신고 여성 성희롱한 경찰 징계 정당”

법원 “폭행피해 신고 여성 성희롱한 경찰 징계 정당”

입력 2014-03-02 00:00
수정 2014-03-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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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를 신고한 여성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최모(55) 경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최씨는 그 자리에서 A씨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며 ‘남자가 그리울 것 아니냐, 이왕 만날 거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지’라거나 ‘외로울 때나 술이 먹고 싶을 때 전화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후 사흘에 걸쳐 A씨에게 전화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수치심이 든 A씨는 이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청문감사실에서 진상파악에 나서자 A씨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금으로 1천100만원을 건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그해 7월 최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해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를 감경받은 최씨는 이 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불문경고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동은 경찰 공무원을 신뢰해 구조를 요청한 국민에게 오히려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A씨를 도우려는 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씨의 언행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절한 공무수행범위를 벗어났다”며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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