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인 남성 살해…여고생 낀 4인조 영장

‘조건만남’ 유인 남성 살해…여고생 낀 4인조 영장

입력 2014-04-21 00:00
수정 2014-04-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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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21일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 살인)로 이모(25)씨 등 20대 남성 3명과 여고생 양모(16)양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7시 30분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김모(47)씨를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모텔로 유인해 돈을 뜯으려 했으나 김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김씨를 모텔로 유인해 양양과 투숙하도록 했다.

자신들은 모텔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김씨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협박해 돈을 뜯으려 했으나 김씨가 반항하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어 김씨를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태운 뒤 시계와 금팔지 등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고, 김씨가 의식을 잃자 오후 1시 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한 공원 주차장에 차량과 함께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모텔 앞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차량에 태우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적에 나섰으나,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김씨가 숨진 뒤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의식을 잃어 무서워서 차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수법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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