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안전 관련 민간단체에 ‘안(安)피아’ 다수”

경실련 “안전 관련 민간단체에 ‘안(安)피아’ 다수”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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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협회 21곳 임원 분석…”퇴직 공무원 취직 제한해야”

한국안전소방협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안전 관련 민간단체에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등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주요 재난·안전 관련 민간 협회 및 조합 21곳의 임원을 분석한 결과 안행부와 소방방재청 등 출신 공무원, 일명 ‘안(安)피아’가 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법률에 명시된 한국소방안전협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7개 협회에는 무려 27명의 ‘안피아’가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방공제회 변상호 이사장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장 출신이었으며, 한국방재협회 서상덕 이사는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을 지냈다.

또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재난안전교육협회, 119안전재단 등 민간단체 11곳에도 ‘안피아’가 30명이나 됐다.

한국안전인증원 노삼규 이사는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장을 지냈고, 한국자연재해저감산업협회 정흥수 대표이사는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방재국장 출신이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소방기본법 등 25개의 법률을 통해 이들 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있다.

경실련은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들이 주요 민간단체의 보직을 독식,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을 보장해주고 관리·감독에 대한 방패막이를 해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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