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서 체포된 유병언 장녀 인도절차 어떻게 되나

파리서 체포된 유병언 장녀 인도절차 어떻게 되나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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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재판’이 변수…국내 오려면 상당 시일 걸릴 듯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유씨의 장녀 섬나(48)씨를 27일 프랑스에서 체포했다.

이에 따라 현지 사법 당국의 통제 아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유씨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으며 현지 경찰은 검찰로 유씨의 신병을 넘길 방침이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프랑스 검찰은 파리검찰청에서 유씨를 신문해 법원으로 보내게 되며 법원은 유씨를 최장 40일간 구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물론 불인도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양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고 긴밀히 사법공조를 이뤄왔다는 점에서 인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법에 의해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는 인도 대상이 된다. 유씨는 80억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인도 대상이다.

다만 인도 결정에 대해 유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유씨가 인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인도의 정당성을 가리는 재판이 현지에서 진행된다.

이럴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송환이 미뤄져 유씨가 최종적으로 국내에 송환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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