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로 착각’…경찰관이 선거운동원 몸수색 논란

‘돈봉투로 착각’…경찰관이 선거운동원 몸수색 논란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에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명함을 주고받는 것을 돈 봉투로 착각한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몸을 수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통합진보당 울산시당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5분께 동구 고늘삼거리 앞에서 진보당 동구 1선거구 박문옥 시의원 후보의 유세차량 앞에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박모(30)씨의 몸을 뒤지려고 했다.

박씨가 놀라서 항의했으나 이 남성이 계속 몸을 수색하려 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주변의 다른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이 제지하면서 이유를 묻자 이 남성은 “주머니 속에 돈 봉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씨는 상의 주머니에서 담배와 명함 등을 꺼내 이 남성에게 보여줬다.

이 일로 유세현장이 혼란스러워지자 박 후보 측은 112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이 남성이 울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A경위는 이날 비번으로 술을 마시고 유세현장을 지나가다가 박씨가 명함을 주머니에 넣는 것을 돈 봉투로 착각해 수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 측은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몸을 수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권자가 보면 마치 부정선거를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번 일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A경위의 공명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며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양해 없이 불심검문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