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알선수재’ 함성득 교수 법정구속

[뉴스 플러스] ‘알선수재’ 함성득 교수 법정구속

입력 2014-06-14 00:00
수정 2014-06-14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함성득(50)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오성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함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 교수는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46)씨로부터 “대형 인터넷 쇼핑몰 A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2014-06-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