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반정우 판사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반정우 판사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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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법외노조 철회’ 촉구
전교조 위원장 ‘법외노조 철회’ 촉구 김정훈(왼쪽에서 네 번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패소’ ‘법외노조’ ‘반정우 판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다음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일지

○2010년

▲3.31 / 고용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시정하라고 명령

▲6.29 / 전교조, 고용부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8.10 / 전교조, 시정명령 거부

○2012년

▲1.12 / 대법원, 고용부 노조규약 시정명령 정당 판결

▲9.17 / 고용부,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시정 명령

○2013년

▲5. 6 / 고용부, 전교조 면담서 노조규약 개정 촉구

▲9.23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최후통첩

▲10.16∼18 /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로 정부 시정명령 거부키로 결정

▲10.24 /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 전교조,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및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10.25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단체교섭 중단 등 법외화 후속조치

▲11. 1 / 국제노동기구,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 채택

▲11.13 /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교육부,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

▲11.21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중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

▲12. 6 / 전교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부 공식 제소

▲12.26 / 서울고법, 고용부의 항고 기각

○2014년

▲1.21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3.13∼27 / 국제노동기구, 제320회 이사회에서 전교조 법적 지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 채택

▲6. 9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단식농성 착수

▲6.16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10명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탄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6.19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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