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찌워 병역기피 보디빌더 정신질환 연기로 軍 면제 배우

45㎏ 찌워 병역기피 보디빌더 정신질환 연기로 軍 면제 배우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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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6개월 만에 몸무게를 45㎏ 이상 늘린 보디빌딩 선수들이 적발됐다. 병무청이 2012년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병역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운동선수가 단기간에 체중을 늘려 병역을 기피한 사례는 처음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25일 “제보를 받고 기획 수사를 시작한 결과 고의로 체중을 늘려 지난해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과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등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보디빌딩 선수 4명 가운데 이모(20)씨는 6개월 만에 70㎏인 체중을 115㎏까지 늘려 지난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 초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45㎏을 줄여 선수 생활을 계속했다. 또 연극배우 이모(29)씨는 정신질환을 앓은 것처럼 의사를 속인 뒤 31일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음악 밴드 공연기획자 손모(28)씨도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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