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동생 사기로 항소심서 또 법정구속

‘황제노역’ 허재호 동생 사기로 항소심서 또 법정구속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제노역’의 주인공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동생이 사기죄로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2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의 동생(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동생 허씨를 다시 법정구속했다.

허씨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재판부는 “허씨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3천200만원을 받고 사촌 동생에게 대상을 물색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세 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고 전 대주건설 부회장의 지위와 있지도 않은 친분을 내세워 긴박한 처지의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협심증, 간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은 줄였다.

허씨는 지난해 초 자동차 공장에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의 사촌 동생은 “’대주그룹 부회장(허씨)’이 법조·정계 인맥이 넓다. 전화 한 통화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범행을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당시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해 실형을 선고한 법원과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