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담합확정시 입찰자격 제한 및 손배소 제기”

철도공단 “담합확정시 입찰자격 제한 및 손배소 제기”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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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결정하면 해당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공사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목포 간 건설사업(모두 19개 공구) 가운데 2009년 7월(1차)과 9월(2차)에 발주한 최저가 입찰을 한 13개 공구다.

공단은 업체들의 투찰금액으로는 입찰 당시 담합이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며 지난해 4월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공사 4개 공구에 대한 담합징후를 발견하고 공정위에 이 사실을 신고하는 등 담합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담합방지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서 제출 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담합입찰방지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입찰담합으로 판명되면 계약금액의 10%를 환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모든 입찰에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조달청과 지난달 ‘담합방지 체크리스트’ 상호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담합방지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박찬탁 경영지원실 계약처장은 “최저가 낙찰제도가 가격으로만 평가함에 따라 입찰업체들이 가격담합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모두 평가해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 기준안을 마련,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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