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물놀이 여성 옆구리 만진 외국인 실형

해수욕장서 물놀이 여성 옆구리 만진 외국인 실형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1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여성의 옆구리를 만진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10대 여성의 옆구리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만졌으며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