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기점 서해 격렬비열도는 사유지…대책 마련 절실

영해 기점 서해 격렬비열도는 사유지…대책 마련 절실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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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영해 기점 23곳 중 하나인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가 개인의 사유지여서 외국인이 매입을 시도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태안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쪽 영해의 기점 중 한 곳인 격렬비열도는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 북격렬비도 등 3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북격렬비도는 소유주가 산림청으로 이곳에 설치된 등대가 오는 10월께 유인화된다.

하지만 면적 27만7천686㎡의 동격렬비도와 12만8천903㎡의 서격렬비도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국토의 최서단인 서격렬비도는 몇년전 중국인들이 20억원에 매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서격렬비도 소유주의 지인은 2012년 태안군청에 찾아와 “중국인들이 이 섬을 20억원에 매입하려 하고 있지만 소유주가 매각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태안군은 영해 기점인 서격렬비도가 외국인 특히 어업분쟁이 잦은 중국인에게 넘어갈 경우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해 해양수산부에 이 섬의 매입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섬의 감정가를 산정해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섬의 소유주는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들어 별다른 매각 움직임은 없지만 해양수산부는 격렬비열도의 군사적, 어업적 가치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태안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매각 움직임은 없지만 매각이 추진될 경우 개인들 간 거래를 막을 근거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태안반도에서 55㎞ 떨어진 격렬비열도는 1994년 등대를 관리하던 직원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철수하면서 무인도가 돼 20년간 방치됐다.

하지만 중국의 불법어업을 막고 향후 영해 관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해양수산부가 유인화를 결정하면서 올해부터 다시 사람이 살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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