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노조대표자 “정몽구 회장이 통상임금 적용하도록 결단하라”

현대기아차 노조대표자 “정몽구 회장이 통상임금 적용하도록 결단하라”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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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 대표자들이 30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그룹을 총괄하는 정몽구 회장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도록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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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왼쪽)과 김종석 기아차 노조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왼쪽)과 김종석 기아차 노조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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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에는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 김종석 기아차 노조위원장 등 20여 개 현대기아차그룹사의 노조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현대기아차그룹사는 올해 노사협상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불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중단하고 정 회장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즉시 인정해야 한다”며 “진정성 없는 교섭으로 파국을 원한다면 총력으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 대표자들은 지난 1일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 연대회의’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현대기아차그룹사의 현대차, 기아차 노조를 비롯해 계열사 노조 21곳이 참가한 모임이다.

통상임금 확대안은 금속노조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공동요구안으로 각 사업장 사용자 측에 전달된 뒤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다.

현대차 측은 이에 대해 “2012년 노사합의에 따라 현대차 자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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