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사망’ 가해자 최대 30년 구형 방침

‘윤 일병 폭행사망’ 가해자 최대 30년 구형 방침

입력 2014-08-02 00:00
수정 2014-08-02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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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성추행 혐의 추가 기소 검토…물고문당했던 맞선임 가혹 행위 대물림

군 검찰이 지난 4월 28사단 포병연대 의무중대에서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23) 일병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에게 5~3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1일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가혹 행위가 있었고 집단 폭행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은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이 관계자는 윤 일병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 “추가 법률 검토를 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해당 사건 피해자는 윤 일병을 3차례 폭행해 불구속 기소된 윤 일병의 바로 위 선임자”라고 밝혔다.

윤 일병이 이 부대로 전입하기 전까지 가혹 행위 피해자였던 병사가 가해자로 바뀐 것으로, 부대 내에 가혹 행위가 만연했음을 보여 준 것으로 해석된다.

육군은 또 지난 6월 ‘일반명령 제14-156호’로 구타·가혹 행위 및 언어폭력 발본색원 명령을 전 부대에 내리고 최소 반기 단위로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 구타 및 가혹 행위 금지 관련 일반명령이 하달된 것은 32년 만의 일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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