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 이용해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유통

편의점 택배 이용해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유통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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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건강보조식품을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로 배모(42)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신웅단’이라는 건강보조식품을 야생 수사슴의 녹편을 주원료로 만들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 들여온 이 신웅단에는 여러 종류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께 들어 있어 심혈관계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배씨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고객에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물품을 보내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다.

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편의점 145곳을 통해 6만1천정, 3억1천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복용하고 호흡불안 증세를 겪은 피해자의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배씨가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을 12곳으로 압축, 잠복 수사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배씨를 상대로 신웅단을 들여온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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