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변희재 승소…강주헌 판사 “변희재 트위터 ‘친노종북’ 발언, 인격권 침해…1300만원 배상하라”

김미화, 변희재 승소…강주헌 판사 “변희재 트위터 ‘친노종북’ 발언, 인격권 침해…13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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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변희재 승소. 변희재 트위터. 강주헌 판사.
김미화 변희재 승소. 변희재 트위터. 강주헌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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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변희재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미화씨가 변희재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희재씨와 미디어워치가 김미화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미화씨는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3월 기사에서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하고, 변희재씨는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강주헌 판사는 변희재씨와 미디어워치가 김미화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강주헌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희재씨 등이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번 판결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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